용도별 건축물 중 단독주택과 공동주택, 준주택 종류 (다가구 vs 다세대)
***법규 검토는 해당날짜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1. 건축법 시행령 [별표1] 용도별 건축물에서 주택 정의 1) 단독주택 2) 공동주택 으로 나눕니다. 2. 주택법 시행령 제 2조, 3조, 4조에서 주택의 종류와 범위 1) 제2조 (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) :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단독주택이거나, 다중주택, 또는 다가구 주택을 말한다. 2) 제3조 (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) :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 주택을 말한다. 3) 제4조(준주택의 종류와 범위) :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제2호 라목의 기숙사, 제4호 거목 및 제 15호에 따른 다중생활시설, 제 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중 노인복지법 제 32조 제 1항 제 3호의 노인 복지주택, 제 14호 나목2)에 따른 오..
2024. 1. 1.